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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쓴다면 필독! 모르면 나만 손해인 연말정산 꿀팁

by Choi Ji Woong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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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기분 좋은 신년맞이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내년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해 올해 달라진 소득공세 항목을 살피는 것이다. 올해의 마지막 날이니만큼 하루 만에 절세 혜택을 대폭 늘리기도 쉽지 않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수준에 근접했다면, 이에 맞는 추가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소득공제율 적용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아서 이다. 이외에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스스로 챙겨야 할 서류가 남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때 연간 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하는 식이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는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까지, 1억 2000만 원 초과라면 2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두 구간 사이에 해당한다면 250만 원까지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올해 신용카드를 지난해 사용액과 비교해 5% 초과 사용하면 초과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때 총소득공제 한도가 총 급여 구간에 따라 100만 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000만 원인 김 모 씨가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긁고 올해 3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엔 원래 올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 175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바뀐 혜택을 적용하면 지난해 사용액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인 2100만 원을 뺀 금액 1400만 원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아 14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총 40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에 결과적으로는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263만 원에 그쳤을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 원으로 137만 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내년 초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5%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로 늘어난 공제율을 적용받는 식이다. 만약 올해 기부를 했다면 직접 명세서를 챙겨놓는 것은 필수다. 적십자사 등 법정기부금을 인정받는 곳은 홈택스에서 자동 처리되나, 종교기관 등에서는 직접 납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서 공제 신청을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비 가운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안이 있었는지 상세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중고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결제액의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판매자가 중고차 판매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과정에 포함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중고차 구매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이 경우엔 영수증을 증명 자료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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